수시 _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및 사임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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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이케이에프파트너스 조회198회 작성일 2023-07-13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30조 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3.7.7 개최된 이사회에서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 책임자)을 선임(또는 사임)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선임내용홈페이지.pdf (43.7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