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_겸영 및 부수업무 보고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이케이에프파트너스 조회226회 작성일 2023-07-18 본문 당사는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 제 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겸영 및 부수업무를 개시한 사실을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겸영업무 보고서.pdf (32.3K) 부수업무 보고서.pdf (110.1K) 목록